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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8786
【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또는 징수처분의 요건 및 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3]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에서 약제를 구입하게 하고도 포괄수가제에 따라 약제비 상당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또는 징수처분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한 진료행위 등에 비하여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다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요양기관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일 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다.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의 취지는 포괄수가제의 적용범위와 그 질병군의 진료수가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일 뿐, 약사법의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위 고시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이 혈전성치핵절제술 등의 시술을 하고 귀가시킨 환자들에게 퇴원약제를 직접 조제하여 지급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그 환자들로 하여금 약국에서 약제를 구입하게 하고도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에 따라 약제비 상당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항 / [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6981, 69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