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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59671
【판시사항】
[1] 법원이 구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신원보증책임의 기준이 되는 금액 [2] 신원보증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판결요지】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위 조항에 의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그 책임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전후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야 하므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그 변제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및 한도를 정해야 한다. [2]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그 자체가 아니고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으면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6조 제3항 참조) / [2] 민법 제387조 제2항,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공1983, 34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3049 판결(공1992, 28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