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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57545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 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 이행 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회수기관 변제에 충당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금과 채권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매각 방법에 의하여 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와 당해 어음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비율에 따라 그 회수금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채권자로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채권자와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2] 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 이행 후 채무자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회수기관 변제에 충당하며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자의 책임분담비율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금과 채권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 매각방법에 의하여 담보물을 매각한 경우와 당해 어음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비율에 따라 그 회수금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조항 단서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으로 담보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확보한 권리가 훼손되는 경우 사후에 이를 정산함으로써 그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고, 반면 약관 조항 본문의 취지는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은 정산대상이 아니라는 당연한 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약관 조항 단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회수금이란, 보증부대출을 직접 담보하는 담보권이나 이에 관련된 담보권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을 의미하고, 담보권과 관계없이 각자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금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받은 금원은 채권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수한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의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것으로서 위 약관 조항 본문의 회수금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와 정산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56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 [2] 민법 제105조,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공1988, 1333),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공2004하, 1216)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