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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3053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판결요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을 위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석하거나 ‘단순한 보관 목적에서 육상용 기계의 운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에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구 항만운송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0조 제2호,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공2006상, 65),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공2006하, 130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