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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8도6953
【판시사항】
[1] ‘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 ‘2차 정보수령자’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2차 정보수령자’인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하였고 ‘1차 정보수령자’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후 그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의 성립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이고,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 규정조항에 의하여는 처벌되지 않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금지행위 중의 하나인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수령한 1차 정보수령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2차 정보수령자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후에 이용한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차 정보수령자를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다른 금지행위인 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정보수령자가 공동 가담하였다면 그 2차 정보수령자를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정보수령자가 그 내부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피고인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자고 제안하였고 1차 정보수령자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한 후 그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사안에서, 비록 1차 정보수령자가 주식거래를 직접 실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의 주식거래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주식 매수자금 대부분을 자신이 제공한 점,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의 60% 정도가 자신에게 귀속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1차 정보수령자의 위 주식거래는 1차 정보수령자가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1차 정보수령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공동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참조) / [2]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공2002상, 61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