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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4705
【판시사항】
[1] 구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과 배출부과금의 산정 방법과 기준 및 그 세부적 사항을 대통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3]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개선명령 후 배출기간을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실상 개선작업 완료일이 아닌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출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한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량은 사업자가 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하는 배출시설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위 법령에 정한 방법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가능한 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사업장에서의 일정 기간에 걸친 오염물질의 실제 배출량은 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는 물론 그 기간 중에도 늘 같을 수는 없는 관계로 정확한 배출량의 측정 및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그 위반행위의 적발이 어려우며 오염물질의 초과 배출로 말미암아 일단 훼손된 환경의 원상회복은 쉽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초과 배출량 및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그 산정방법과 기준은 전문적·과학적인 판단과 탄력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영역이므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 점에 관한 위 시행령의 각 규정은 위 법 제19조에서 부과대상, 기본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요건을 모두 정한 다음 배출기간 등 그 세부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데에 근거한 것이어서 사업자로서는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그 기준의 대강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28조에서 개선명령 이행완료예정일 이전의 조기 이행 등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조정절차까지 마련하여 사업자가 불측·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에 비추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등 배출부과금에 관한 법령의 취지 및 그 규제대상인 오염물질 초과 배출량과 그 부과금 산정의 특성에 비추어, 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을 완료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사업자가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조정사유의 발생사실을 들어 그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당초 측정된 배출량에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기간을 곱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산정된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3]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개선명령 후 배출기간을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업자가 개선명령 이행완료예정일 전에 개선작업을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배출금부과금의 조정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개선작업 완료일이 아니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출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2항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2항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 [3]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3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5조 제2항 참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07. 11. 15. 대통령령 제203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24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3763 판결(공1994상, 171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4312 판결(공1997상, 539) / [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2998 판결(공1993상, 620),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9395 판결(공1993상, 1175),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14 판결(1993하, 23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