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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다87538
【판시사항】
[1]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토지가 해면에 포락됨으로써 사권이 소멸하여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다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방을 축조함에 따라 매립면허 대상이었던 다른 매립지 부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게 된 사안에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하여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다. [2]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되려면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3] 토지가 해면에 포락됨으로써 사권이 소멸하여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다가 매립면허를 초과한 매립으로 새로 생성된 사안에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하여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새로 형성된 지형이 기재된 지적도에 그 토지를 포함시켜 지목을 답 또는 잡종지로 기재하고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 [2]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 [3]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 구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현행 제35조 제1항 제3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 4),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공1996하, 198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8863 판결 / [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공1999상, 29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8863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989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