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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2764
【판시사항】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개선명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된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이 위 개정 법률의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가 도급제로 운행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행정청이 관내 택시업체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한 후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05. 3. 31. 법률 제7422호로 개정된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의 경과와 그 내용,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취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를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법의 목적, 사업개선명령의 근거규정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등의 권한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 그동안 시·도지사·구청장은 여객의 안전운송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정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내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개선명령을 추가로 시달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는, 그 법 시행일 이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새로이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여 행정규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하여진 사업개선명령의 효력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개선명령은 위 개정 법률의 시행에도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택시가 도급제로 운행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자와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그 택시의 운행실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및 관리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3] 행정청이 관내 택시업체에 대하여 도급제 운영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한 후 이를 위반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운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택시운송사업자와 그 소속 택시 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 종합운행내역에 나타난 택시운행의 실태, 운송수입금의 납부 및 관리의 실태 등에 비추어,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도급제 형태로 택시들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그 위반차량 대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택시에 대하여 운행정지 60일을 명한 위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8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