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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02
【판시사항】
[1]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화물터미널 사업을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받아 이를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양도 및 사업시행자 지위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8조는 화물터미널사업자의 사업 양도 및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바,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1998. 12. 31. 법률 제5624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사업시행자의 사업 양도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화물터미널 사업을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받아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 양도 및 사업시행자 지위 이전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아가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실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도 함께 상실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실효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효력도 당연히 상실되는지에 관하여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청이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종전의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새로이 실시계획 승인 등을 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3] 교통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그 취지 및 내용, 대상사업의 범위, 사전 주민의견수렴절차 생략 여부 등에 차이가 있고 그 후 교통영향평가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대체된 점, 행정청은 교통영향평가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하여 실시계획변경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부관을 붙여서 한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화물유통촉진법(1999. 2. 5. 법률 제5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 참조), 제38조(현행 삭제) / [2]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15조,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3]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6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참조),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2005. 12. 1. 대통령령 제1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별표 1](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 1] 참조), 제8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제9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제10조(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 참조), 제11조(현행 삭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제23조 제1항 [별표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