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9므4198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족관계등록부상 乙 및 丙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甲이 丙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乙 및 丙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는 甲이 丙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乙과 丙 사이의 자로는 甲 이외에도 4명이 더 있으므로 이들의 유전자와 甲의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甲과 丙 및 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더 심리하여 확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9조, 제67조가 정한 수검명령 등을 통하여 甲 및 위 사람들에 대하여 유전자검사 등을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사소송법 제17조 / [2] 가사소송법 제17조, 제29조, 제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