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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26599
【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8조에서 정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토지가 공유수면매립 당시부터 그 조성 목적이 관광위락시설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감면조항에서 정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32조, 구 인천광역시 연수구세 감면조례(2006. 5.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2006. 3. 20. 인천광역시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0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