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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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13702
【판시사항】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이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부칙(2005. 12. 31.)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항, 부칙(2005. 12. 31.) 제12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