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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2663
【판시사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의 의미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통신판매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여기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그 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위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