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7두17373
【판시사항】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건물의 신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 [2] 甲 회사가 건축업자 乙 회사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계상한 경우, 甲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 공사대금 중 위 각 충당금 상당액은 아파트의 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하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주택신축판매 및 개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한 사안에서, 건축업자가 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계상한 경우, 건축업자가 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장부상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회사로부터 공사를 수급한 건축업자가 그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위 각 충당금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그 회사가 공사대금 지급금액에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니며, 위 각 충당금은 장래에 발생할 비용을 적정한 방법으로 현재의 비용으로 환산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건축업자는 위 각 충당금 상당액도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비용에 포함하여 그 회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회사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이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그 공사대금 중 위 각 충당금 상당액은 아파트의 취득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 [2]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공2000상, 23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