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8두16407
【판시사항】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하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정한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요건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자(=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요건으로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소비자이익 저해 정도의 현저성 및 그 행위의 부당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이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유사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 거래조건 등의 변경을 전후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용 변동 정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등과 경제적 가치와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