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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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79316
【판시사항】
[1] 주취상태의 찜질방 이용객에 대하여 찜질방 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술에 취한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있는지 여부(적극)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하여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용객이 찜질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영업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찜질방은 사우나, 목욕실, 휴게실, 수면실, 저온 혹은 고온의 찜질실, 영화실, 마사지실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 이들 시설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부류의 이용객이 출입하는 공중의 이용업소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이용객이 주취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상 전염성질환 의심자 혹은 타인의 목욕에 방해될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그 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그 출입을 허용한 영업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거동이나 행색, 발언, 냄새 등에 비추어 그 주취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고 인식되어 찜질방 내 각종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찜질방 이용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른 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 관계 법령에서 영업자에게 술을 마신 후 2시간 이내의 자에 대한 입욕 주의문 및 발한실 이용에 따른 주의문의 게시의무만을 규정할 뿐, 그와 별도로 이용객에 대한 순찰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출입금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이용객의 찜질방 내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 내지 건강의 배려의무는 위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용객이 시설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의문의 게시로써 이용객의 안전에 대해 법령상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감퇴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에게 재차 영리의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영업자로서는 추가적인 음주로 말미암아 그가 안전상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는 고온의 찜질실 등 이용객의 구체적 상태 여하에 따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찜질방 영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하여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용객이 찜질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 찜질방 안에는 음주자 등의 고온의 찜질실 출입을 제한하는 주의문이 게시되어 있었던 반면, 망인이 찜질방 입장 당시 이미 만취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찜질방의 시설 자체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망인이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술에 취한 자에게 재차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판매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찜질방 영업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민법 제750조 / [2]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민법 제750조 / [3]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제7항, 제20조 제2항 제3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 제2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