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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6789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위 법리가 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이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그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리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식경제부 공무원은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주무기관으로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이사를 임면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하여, 각 강원랜드 사장의 본부장 임명 및 해임 권한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의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한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지식경제부 공무원이나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임·직원이 위 강원랜드 본부장 인사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그 영향력 행사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 [2]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70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