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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5646
【판시사항】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매대금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산식 중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에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위 시행령 제54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1]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매매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와 같은 매매대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4조 내지 56조,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나아가 위 시행령 제54조와 위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정한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증여의제이익의 산정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의 산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위 시행령 제54조와 위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제49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12. 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공2009하, 203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