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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도12048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진술’의 범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를 배제하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항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일 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21조의3 제4항에 의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면서도 그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쓰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및 제312조 제4항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만에 의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항, 제4항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3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12조 제4항, 제31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575 판결(공2010상, 30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