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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7두20959
【판시사항】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방법과 그 증명책임자(=법인) [2] 조세채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과세관청이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사의 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달한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조세채권이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대표자가 횡령한 금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달하였다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구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써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 / [3]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공2000상, 326),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공2001하, 227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공2008하, 1690) / [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공2002하, 2360),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71904 판결 / [3] 대법원 1989. 3. 14. 선고 85누451 판결(공1989, 610),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 200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공1992, 29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