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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3형항20
【판시사항】
재판서의 등초본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대신할 증명자료 첨부에 의한 재판의 집행 지휘
【판결요지】
재판의 집행지휘에 있어 재판서의 원본이 멸실되어 그 등초본등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에 족한 타의 증명자료로써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61조
전문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