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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15534
【판시사항】
[1]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가 헌법 제21조, 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헌법 제37조 제2항, 실질적 법치주의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 실질적 법치주의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나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다)목의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에서 정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립유치원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甲이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甲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가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여 법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중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사립학교에서는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자를 예외의 하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법령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거나 위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 중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 종류 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직장가입자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인정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어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크므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볼 수 있고, 법 제6조 제2항의 입법 목적과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대강의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하여 그것이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나 실질적 법치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4항이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파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유형과 수입 시기 등이 서로 달라 그 수입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인정되고,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 중 어떤 수입을 부과대상으로 삼고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수월액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종류, 규모, 소득 유형과 수입 시기, 소득파악률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어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은 결과적으로 완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법 제63조 제4항의 입법 목적과 보수월액 산정에 관한 다른 조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령에서 정하여질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대강의 예측도 가능하다. 따라서 법 제63조 제4항이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실질적 법치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4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따르면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별 등가 원칙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고,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는 사회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나 법 제3조 제2호 (다)목의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법 제63조 제4항에 규정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립유치원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甲이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甲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인 甲에게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헌법 제21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헌법 제12조, 제13조, 제37조 제2항 / [3]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헌법 제12조, 제13조, 제37조 제2항 / [4]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다)목, 제63조 제4항 / [5]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다)목, 제6조 제2항, 제63조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참조판례】
[1][3]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27, 487) / [4]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7, 6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