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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22980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甲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甲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甲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이는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달라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일 뿐이고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甲 회사에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변동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라 한다)이 변동되고, 보험수지율이 변동되는 경우 사업장의 구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이 순차적으로 변동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이와 달리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이 선고되었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실적료율 역시 조정 또는 변경한 다음 그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3]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甲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는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함에 따라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라 한다)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변동비율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서 정한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甲 회사의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의한 보험료율(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거나 또는 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증명책임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甲 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을 변경해야 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거나 개별실적료율이 이미 확정되어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4항 참조), 제4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 [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4항 참조), 제4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공2006상, 113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