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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누38
【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나. 파면처분이 징계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육지로부터 7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떨어진 낙도근무자로서 1967.7.21항 학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임지에서 군산으로 항해도중 풍랑을 만나 현기증, 전신쇠약등 병세와 뇌신경쇠약 등의 병발로 1968.1.23까지 입원 또는 병원치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로여행이 불가능하여 임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관할교육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고하고 육지근무를 청원하였다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구 교육공무원법(63.12.5. 법률 제1463호) 제5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