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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1033
【판시사항】
포경수술을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포경수술은 군의관의 공무집행으로서의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