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5. 24. 선고 67나254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인 소외인(원고의 아들)은 군대에서 경영하는 극장에 가서 영화관람을 마치고 밤에 자기집 부근인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토성리 3거리까지 군인 차에 편승하여 와서 하차한 직후에 군 운전수의 실수로 중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 피해자가 위의 군인 차량을 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위 극장에서는 관람이 끝나면 같은 면 지경리까지는 구경온 민간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느라고 군인차량이 그 수송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부터 10여리 떨어져있는 토성리까지는 공식상 수송편의를 보아주지 않게 되어 있었으나, 위의 피해자가 특히 부탁하여 지경리에서 토성리까지 운행하게 되었던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위 군 차량의 지정 운행과정을 이탈한 운전행위는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군운전수가 자기의 정당한 직무수행중의 기회를 틈타서 이것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교통사고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집행중에 발생된 것이라고 보아서 마땅하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 밖에 원심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