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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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1154
【판시사항】
업무상과실에 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심인정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가 시속 35킬로미터로 추행하다가 그 차량의 우전밤바로 피해자가 타고 오던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면 그 자동차와 타고 있던 피해자는 화물자동차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 나갔을 것인데 원심인용 증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도로 왼쪽 논둑에 떨어져 박혀 있고 피해자는 화물자동차에 휩쓸려 앞으로 밀려나간 흔적은 없고 이 차와 9. 55미터나 간격을 두고 길 바른쪽에 포항쪽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엎어져 누워 있었으며 자동차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고 피는 누워 있던 부근 한 곳에만 남아있고 다른 곳에 피가 흘린 흔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오른팔에는 아무런 다친 곳이 없고 왼쪽팔에 부상을 입은 점 시속 35킬로미터로 달리는 화물자동차에 자전차가 충격되었다면 자동차에 이에 인한 흠자국이 있었을 터인데 이것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반대방향에서 자동차가 전주 3개 전방에서 우측으로 오므로 자전차에서 내려서 3보쯤 걸어가다가 그 차가 자기 옆으로 확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위 자동차가 원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미흡한 증거로서 석연치 않게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