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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1661
【판시사항】
운행중인 추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실족 추락하여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사에게 과실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요지】
운행중인 트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실족 추락하여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사에게 과실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