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9. 19. 선고 67나978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1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농지 개혁법 제19조의 이농은 농지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가 정부에 반환되는 것을 운위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54.12.4.선고 4286 민상 5 판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시 이유는 정당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 망부 소외 1은 이 사건 농지를 분배 받은 후 1951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하고 경작하고 왔으나, 그의 아들인 원고의 불온 사상 관계로 거주지에서 살지 못하고 1951.11경 경기도 여주읍으로 이거 하면서 이 사건 농지중 원심 판결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토지와 가옥의 관리를 소외 2에게 위임한 후 같은 해 12.15 사망 하였는데 같은 소외인이 타처로 이거 하면서 관리권을 소외 3에게 인계 하였는 바 당시 치안 대장으로 있던 피고 1은 이를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것 처럼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제 3 목록 기재 토지는 망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 처럼 하여 이를 점유 경작 하였다는 것이므로 농지 수분배자가 전가족과 같이 행방 불명이 되어 농지를 경작 할 수 없는 경우 임을 전재로 하는 소론 대법원 1956.10.4 선고 4289 민상319 판결등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다음 피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법정기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