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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1366
【판시사항】
육군 대대장이 동리 이장의 부탁으로 산돼지를 분배 받으려고 그 부하 사병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사냥을 가라고 명령한 행위는 그 직무의 집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판결요지】
육군 대대장이 동리 이장의 부탁으로 산돼지를 분배 받으려고 그 부하 사병에게 부대의 총기를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사냥을 가라고 명령한 행위는 그 직무의 집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