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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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201
【판시사항】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나.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 적용의 잘못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 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976호)에는 제198조의2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는 구성요건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 없어 동 법조는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관세법 제181조(관세법1976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384조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