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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누35
【판시사항】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의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상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한 감봉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의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상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한 감봉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동법 제5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