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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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9마451
【판시사항】
먼저 한 공시 송달명령에 기하여 한 공시 송달이 유효로 보여지는 사례.
【판결요지】
재항고인이 신고한 주소지에 경매법원이 경매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있었다면 그후 재항고인이 재차신고한 위 동일한 주소지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0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