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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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다932
【판시사항】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압류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것이 원고의 부친 갑이 점유하는 갑의 소유인데 원고 집에 도피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