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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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도906
【판시사항】
가.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나. 길이 4, 5센치 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5 센치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조, 민법 제98조, 제201조, 제256조
【참조판례】
1968.6.4. 선고 68다163,16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