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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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도9694
【판시사항】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른 무죄의 선고) /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산명령불응죄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3조 제3호, 제24조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8453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18187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2757 판결,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60, 83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