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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7다179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판단 기준 [2] 토지 소유자 甲 주식회사 등이 인접 토지와 그 지상의 유류저장소를 취득한 乙 등을 상대로 위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오염이 되었음을 이유로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인접 토지와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甲 회사 등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甲 회사 등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 소유자 甲 주식회사 등이 인접 토지와 그 지상의 유류저장소를 취득한 乙 등을 상대로 위 유류저장소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오염이 되었음을 이유로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인접 토지와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甲 회사 등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면, 乙 등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의무를 부담하고, 乙 등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甲 회사 등은 토지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비용으로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甲 회사 등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乙 등이 인접 토지와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甲 회사 등 소유의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甲 회사 등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공2003상, 10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