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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9후11794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2]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품의 포장지 디자인으로 사용한 등록상표 “”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선사용상표 “”은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려우며,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공2010하, 176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공2013상, 271) / [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공2015하, 169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