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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0도10979
【판시사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연간’의 의미 /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전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모두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연간’은 역법상의 한 해인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모두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962 판결(공1980, 12756),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213 판결(공1995상, 934),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