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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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도3528
【판시사항】
회사의 명목상 부사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의 이사도 아니며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할뿐 아니라 단순히 무보수로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명목상의 부사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