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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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8므29
【판시사항】
혼인중의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혼인중의 처가 별거중 남편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한 법률상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44조, 제8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2.27. 선고 67므3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