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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720
【판시사항】
가. 구 관습법상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순위 나. 구 관습법상 상속권 있는 여자가 사실상 재혼을 한 경우 상속권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가. 호주가 기혼장남 사망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망 호주 또는 망 장남의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여자가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 선임이 있을 때까지 일시 그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다. 나. 구 관습법상 상속권이 있는 여자가 상속개시전에 사실상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호주가 사망할 때 그의 가적을 이탈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호주상속인의 신분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84조, 제98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2.4. 선고 68다1587 판결, 1971.6.22. 선고 71다786 판결, 1970.1.27. 선고 69다195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