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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슈4
【판시사항】
선거무효가 되는 사례-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없는 투표지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었으나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여 투표를 하게 한 까닭에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지 5매가 발견되고 이것이 모두 원고의 기표란에 O표의 기표가 되어 있는 경우 만약 그 투표지에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어 있었다면 유효표로 집계될 것이 선거사무관리자의 과실로 무효표로 처리된 것이므로 이를 원고가 얻은 득표수에 합한 것이 당선인의 득표수보다 많을 때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1조, 제103조, 제6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8.6.3. 선고 67수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