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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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도1329
【판시사항】
가. 공갈죄의 본질 나. 선거소송 제기가 공갈이나 협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다. 나. 선거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5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