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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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9다522
【판시사항】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교사가 수업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심하지 않은 폭행을 가한 것은 교육업무상 정단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