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갑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7.11. 선고 78노8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표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수표상의 권리의 양도가 될 수 없고, 단순한 추심위임행위에 불과하며, 그 발행인이고 소지인인 삼강산업주식회사가, 원심 판시와 같은 거래은행 사이의 수표대전상의 계수조정을 목적으로 발행하여 조흥은행 남대문지점의 자기 예금 구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그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없으니.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수표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부도될 경우 위 지점이 자기앞수표로 막아주겠다기에, 이를 믿고 발행한 것이므로, 그 발행 당시에, 그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취지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하므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시기일에 예금부족등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 말하는 부정수표의 발행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조흥은행 ○○○지점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되었을 때에 위 지점이 막아주지 못하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니, 그렇다면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수표는 부정 수표단속법에서 말하는 부정수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발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필경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