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6.30. 선고 75나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육군제6헌병대대 소속인 하사 소외 1 하사가 소속대로 부터 칼빈총 1정과 그 실탄 180발 권총 1정과 그 실탄 20발을 가지고 1974.1.1 10:30경 부대를 무단이탈하여 그날 20:05경 대구시 ○○○역 구내 건물의 2층 다방에 침입하여 다방을 점거하면서 총을 난사하는 등의 난동을 계속하고 있던 중 난동을 시작한지 약1시간이 경과한 동일 21:00경 서울발 부산행 제33 임시열차가 ○○○역 5번 선에 도착하게 되었는바 위 5번 선 "푸렛홈"은 위 다방의 남쪽에 위치하여 그 다방창문과의 직선거리는 약 80미터 내지 100미터이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위 소외 1이 다방에서 5번 선 "푸렛홈"쪽으로 칼빈 총을 발사할 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거리라 할 것인 즉 이러한 경우 위 ○○○ 역장인 소외 2는 위 33 임시열차는 물론 그 역에서 상행 또는 하행하는 열차가 위 난동 장소로부터 발사되는 총탄의 위험지역에 입환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위 소외 1의 가시(可視)거리를 피하여 정거하도록 ○○○역에 도착하기 전의 각 역에 위 난동사고와 입환 장소를 연락하여야 하고 위험지역내에 열차가 정거 또는 통과하게 될 때에는 미리 인접분선에 화차로 방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역 구내에서 오르고 내리는 승객들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소외 2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날 21:08경 위 5번 선에 도착한 위 33임시열차의 승객인 망 소외 3이 이 난동사실을 모르고 열차에서 내려 다른 승객들과 함께 그 푸렛홈에서 약 5미터 가량 걸어 갔을 무렵 위 다방 창문에서 승객들을 향하여 발사한 칼빈소총의 총탄 1발이 위 소외 3의 흉부에 명중하여 그날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으로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