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7.29. 선고 76노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적시 각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로서 그 채택의 증거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증거들 이외에 따로 공소외 1 미 해병하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동인작성 근무일자의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그것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고, 증인 공소외 2 등의 진술내용이 소론과 같이 공소외 1의 진술을 전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은 동인이 한국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진술할 수가 없고 또 그 진술이 위 근무지 사본의 기재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내지는 법률해석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의 조서들은 원심이 이를 이 사건의 증거로서 들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서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문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고, 기록에 의하여 보면 공개된 법정에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상고논지 또한 채용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의가 없었다느니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느니 하는 등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므로써 증거의 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또는 원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