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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7다221
【판시사항】
타인명의를 도용한 당좌거래를 승인한 은행의 불법행위 책임
【판결요지】
소외 A가 소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당좌거래개설신청을 하는 것을 피고 은행이 승인을 하여 준 과실이 있고 원고 은행이 소외 A가 소외 B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양도받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지급이 거절되어 원고 은행에 손해가 발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위 과실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거나 위 과실과 원고 은행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