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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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6도414
【판시사항】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던 사진관에서 그 사진관안에 둔 주인 소유의 금품을 7.15 19:30경에 절취한 소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사진관에서 그 사진관안에 둔 주인 소유의 금품을 7.15 19:30경에 절취한 소위는 절도죄에는 해당될지언정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